본문바로가기

IR

파트론의 기술로, 내일을 설계하다

Internal Information Management Regulations

내부정보관리규정

  • 제 1장 총칙
    • 제 1조(목적)

      이 규정은 법령에 따른 신속,정확한 공시 및 임원,직원 의 내부자거래 방지를 위하여 회사 내부정보의 종합관리 및
      적절한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  • 제 2조(용어의 정의)

      01이 규정에서 “내부정보”라 함은 한국거래소(이하 “거래소”라 한다)의 코스닥시장 공시규정(이하 “공시규정”이라 한다) 제1편에 의한 공시의무사항과 그 밖에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. (개정 2017.5.23.)

      02이 규정에서 “공시책임자”라 함은 공시규정 제2조제4항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.

      03이 규정에서 “임원”이라 함은 이사([상법]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) 및 감사를 말한다.

      04제1항부터 제3항 이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의한다.

    • 제 3조(적용범위)

      공시,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,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  • 제 2장
    내부정보의 관리
    • 제 4조(내부정보의 관리)

      01임원,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내부정보를 엄중히 관리하여야 하고, 업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정보를 사내 또는
      사외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      02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내부정보 및 그와 관련된 문서 등의 보관, 전달,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
      내부정보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